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연합뉴스통일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을 받아 온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방침을 결정하고 14일 재단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다는 직원의 말에 '애를 박스에서 꺼낸 것'이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 또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반바지를 입은 여직원에게 '반바지를 입었다'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탈주민 직원을 '바퀴벌레'로 부르거나, 특히 회의 중 특정 여성 국회의원을 '걸레'라고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이사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직원에게 '예전 어머니들은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았다'고 말하는 등 성차별 또는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기간 중 조 이사장의 발언 등에 대한 추가제보를 받아 모두 15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해임 등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 이사회를 열고 통일부의 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 통일부에 인사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 이사장은 통일부 심의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거나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개최될 이사회에서 소명을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