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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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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
공수처, 오는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할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1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금 상태 역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체포돼 현재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신속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문제로 삼아 온 공수처 수사권 유무와 '체포영장 관할' 위반 등 논란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영주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을 두고 '불법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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