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박종민 기자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3부(윤재남·선의종·정덕수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22일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배상액은 1심 1억 원에서 항소심 5천만 원으로 절반이 됐다.
박씨는 유튜브에서 '탈덕수용소'라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하며, 연예인과 유명인을 소재로 근거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확산해 왔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업무를 방해했고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전면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지난 13일 신곡 '레블 하트'(REBEL HEART)를 선공개했으며, 오는 2월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브 엠파시'(IMV EMPATHY)를 발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