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소식에 이어 최근 검찰의 구속 기소 사실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괴뢰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기소, 피고인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6면에 게재했다.
신문은 "괴뢰검찰은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수사를 위한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가 부결 당하자 구속기간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윤 괴뢰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며 "결국 윤 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끌려 다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세계 언론들을 인용해 "괴뢰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의 탄핵안가결, 체포, 구속에 이어 재판에 구속 기소됨으로써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최고의 '검은 기록'들을 갱신하는 꼴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윤 괴뢰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전했다"고 보도했다.
12.3내란 사태 초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북한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 24일 구속 소식에 이어 29일 구속 기소 사실을 보도하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데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체제 우월성 강조 등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