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고 조기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 실험에도 착수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직원 휴게공간과 휴가지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