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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자 20대 여성 성적 노리개 취급…지인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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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 1명은 불법 촬영 유죄 확정 상태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여성을 모텔에서 수십회 때리며 겁을 줘 사실상 강제 탈의시키고 촬영한 지인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지인 여성 C(20대)씨가 갚지 못하자 그녀를 알던 B씨와 함께 모텔로 끌고 갔다.

A씨와 B씨는 그곳에서 C씨를 수십회 때려 겁을 먹게 하고 신체 일부를 스스로 노출시키게 한 뒤 A씨가 소지한 카메라를 보게 하고 야한 말을 시켰다.

A씨와 B씨는 C씨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돈 보내 줄테니까 보내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폭행하고 사실상 강제탈의시킨 C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2시간 정도 감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C씨를 겁박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 받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인 점, A씨가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일부 범죄가 겹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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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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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Ban2025-02-02 12:01:22신고

    추천1비추천0

    납치 감금, 폭행, 성추행, 불법촬영, 협박 게다가 2인 이상 공동범행.
    이게 집행유예 할 사안이냐? 판새야? 이러니 극우들이 판사 못믿겠다고 저 지랄들을 하고 있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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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아무개나소나2025-02-02 01:38:30신고

    추천1비추천1

    TK 에서는 이정도는 일상다반사지 먹지 않은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울 지경인지. 지 부모여도 돈만 된다면 등에 칼꼽는짓도 마다하지 않는 소돔고모라. 보수/진보 가릴것 없이 다음정권은 반드시 TK에 영구계엄 해줘야 한다.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릴것이다. 계엄에 목숨건 TK뉴라이트토착왜구빨갱간첩의 숙주. 반드시 계엄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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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세우세희2025-02-02 00:23:37신고

    추천6비추천0

    판사야, 이미 집유 있는데 추가범죄에 또 집유를 주냐? 그냥 AI 판사도입하자. 생각할 필요도 없게 하네. 징글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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