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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영관급 장교·고위 경찰 피의자 전환…'내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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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기소한 검찰
주요 실무자들로 형사처벌 범위 넓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과 경찰 실무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잔여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뒤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 선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계엄 사태 당시 일선 지휘관으로 참여한 다수의 영관급 장교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방첩사령부 소속 등 일부 군 지휘관에 대한 소환은 설 연휴 전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기소된 군 사령관들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등 각종 계엄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모 수사기획계장 등 국수본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국수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 경찰과 군경찰에 각각 100명 정도의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이 실무자 신분이라도 계엄 수행에 적잖이 관여하며 임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판단한 셈이다.

다만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실무자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내란죄의 경우, 윗선의 지시를 받은 부화수행자나 단순 가담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는 등 가볍지 않은 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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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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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rkwkeogksalsrnr2025-02-01 13:05: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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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죄??? 소가 웃을 일이다. 정상적 국민이라면 이런 의심 안해 보나? 이재명 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누명 씌운거라는 것?? 근데 내란이란 폭동, 살인 방화가 있어야 성립해, 근데 이렇게 비둘기적인 비상 계엄이 내란 ??? 다들 미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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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엉뚱이들2025-02-01 11:16:44신고

    추천9비추천2

    일단 가담자 중 중간 간부 이상은 모두 기소하고, 차기 정부에서 가당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면 복권 시키는게 좋겠다. 다시는 이런 비헌법적 계엄 등의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선례적 처벌기준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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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토끼2025-02-01 11:04:04신고

    추천9비추천2

    윤거니. 명태균만 아니었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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