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회사 직원의 약점을 잡아 수년 동안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등에서 남성 직원 B씨를 3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회삿돈 횡령을 문제 삼지 않겠다거나 영업을 위해 유사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