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최 원장에 대해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발표한 점 등을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7월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헌재는 먼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의 증권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 과정이나 형사 재판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헌재는 "김 여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면서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탄핵 소추 가운데 하나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 등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탄핵 소추 가운데 하나였다. 헌재는 허위의 인식으로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남용됐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며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검사 3인 사건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됐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