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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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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지난 2021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021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다른 조직원 2명에게도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원과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수십 차례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과 고문, 연락책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면서 충북지역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인사를 포섭하는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2~1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지난 2021년 9월 기소된 뒤 수차례 법관 기피신청을 내거나 공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재판을 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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