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14일 유엔실무그룹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북한에 의한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공표했다"며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과 영국 주요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기구와 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은 이번 의견서에서 "국제법에 따라 억류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벌이다 지난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지금까지 불법 억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