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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온라인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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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
10대~30대 마약사범 증가에…SNS 등도 단속
유흥가·외국인 밀집지 대상으론 범정부 합동단속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경찰이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5주 동안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로 알려진 온라인과 유흥가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 지역 등이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난해 63.4%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는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 공항과 항만 등을 대상으로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와 관련해 의료용 마약류,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집중 단속의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금을 외환이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2만 1833명을 검거하고, 악성 앱과 대포통장 등 범죄에 사용된 수단 약 22만 여개를 적발해 차단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지난 11월 1일~올해 10월 31일)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작년 8월 28일~올해 3월 31일)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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