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한 뒤 연인인 것처럼 관계를 형성해 4개월간 50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비대면 채팅을 통해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이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대면 만남 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등 범죄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