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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 주거 혜택 확대"…공공주택 시행규칙 등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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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홈',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 신생아 우선 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8→23% 상향…신생아도 35%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특별공급 받았어도 1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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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및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주거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올린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옮길 수 있고,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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