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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냈나요?""죄송합니다"…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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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업무능력 및 도덕성 검증
"시행사 대표이사 때 오피스텔 분양, 공정성 의심"
후보자 "나도 몰랐다. 결혼 앞둔 아들 신혼집 차원"

오현숙 도의원(왼쪽) 질의를 듣고 있는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전북도의회 제공오현숙 도의원(왼쪽) 질의를 듣고 있는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전북도의회 제공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녀 증여로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하다"며 "법에 위배되면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9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024년 자녀 2명에게 5천만 원씩을 증여했다고 신고했다"며 "배우자도 자녀에게 청약금이나 100~200만 원씩을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10년간 자녀 증여가 총 5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김대중 위원장(민주당·익산1)도 "증여세를 안 낸 것이 확실하느냐"고 확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법에 위배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대표이사로 있던 시행사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실을 두고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동구 의원(민주당·군산2)은 "후보자가 2021년 보성산업에서 근무할 때 청라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했다"며 "그리고 해당 사업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후보자가 해당 시행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분양이 된 것이기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또 청문 자료를 보면 지금은 후보자 자제분이 해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거냐"고 물었다.

서난이 의원(민주당·전주9)도 "당시 83대 1의 로또 같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인데 우연히 후보자의 아드님이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라는 좋은 혜택이 있고 더욱이 아버지가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인데 공정성에 의심이 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대근 후보자는 "아들이 인천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직장에서도 가깝다고 판단해 아들과 배우자가 당시 분양을 받았다"며 실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당시 분양이 된 것을 몰랐고 평소 주변에 오해 살만한 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대근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대건설에 입사했으며 계열사 송도랜드마크시티 및 보성산업의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디에이치에스(주) 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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