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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위법령과 어긋난 자치법규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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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94개다. 전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기준으로 법령 인용 조문, 위원회 용어 및 인감 증명 요구 사무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다.

해당 조례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유경제 촉진, 환경기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이다. 규칙은 환지청산금 취급,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등이 정비 대상이다.

상위법령명 및 조항 등의 인용 조문, 위원회 표기 방식, 인감증명 요구 사무 등을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시는 부서 협의를 거쳐 10일 이상 관련 개정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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