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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 치매 앓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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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정남 기자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정남 기자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0시 6분쯤 충남 서산시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 B(79)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자 불만을 품어온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 했다가 소변 냄새가 나자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차례 폭행하고 나서 술에서 깬 B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고, 아버지를 폭행한 뒤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 3~4분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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