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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지명수배자, 면허 갱신하러 왔다가…16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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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노래방 업주 살해 시도 후 도주
16년 만에 경찰서 민원실서 검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남성이 운전명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너가 담긴 깡통과 둔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사장인 B씨 대신 현장에 있던 직원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 16년 만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구로경찰서 민원실로 찾아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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