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부산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산한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후 봉지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방에 방치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치 않게 임신하고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님에도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