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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적발되고도 또…상습 음주 운전자 2명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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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2명 입건, 차량 압수
만취 운전 혐의…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수차례
재판 중 혹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부산 기장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부산 기장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와 B(50대·남)씨를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에도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 8건, 무면허 4건 등의 전과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B씨 역시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개선안'에 따라 이들이 "최근 5년 간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유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는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등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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