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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교육부 '30일 기준 유급 인원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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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보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 운영"

1일 서울 시내 한 의대의 모습. 류영주 기자1일 서울 시내 한 의대의 모습. 류영주 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이달 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다음 달 7일까지 이달 30일 기준 유급·제적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에는 유급 기준일, 유급 예정 통지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확정일(시기),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일(예정 포함), 유급 확정 통보 인원, 제적 예정 대상자수, 제적 처리 절차 등을 기입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복귀학생 교육 운영계획, 복귀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필요시 학생 징계 등 포함), 내년도 의예과 1학년 3개 학번(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교육운영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원칙적 학사 운영에 따른 30일자 기준 대학별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에 의대 학장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7일 이후에는 개별 대학 조사를 통해 실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의대 학장단 회의에서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 대한 학사일정 운영 및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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