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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대법, 후보등록 마감 10일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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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례적 속도전 끝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 34일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선고로,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한편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 11일로, 열흘 앞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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