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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또 성범죄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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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체 찍어 '가족에게 보내겠다' 협박한 혐의
2013년 대학 기숙사 성폭행으로 징역 6년 복역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12년 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대학생을 성폭행해 옥살이한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고, 14차례에 걸쳐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채팅 앱을 통해 '신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범죄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을 무분별하게 퍼뜨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대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전력이 있다.
 
당시 기소된 A씨는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6년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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