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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년 65세로 연장…노란봉투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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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아 노동정책 발표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노조법 제2·3조 개정도 공약
청년 노동권 보호 방안 제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도 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일 내놓은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의 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노동법 보호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역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노동권 보호도 내걸었다. 그 일환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주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돌봄 서비스·보건의료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과 경제민주화 실현 등 한국노총의 7대 과제가 담겼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 간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급속도로 퇴행했다. 노동자 권리는 축소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은 위협받았다"며 "지난 대선의 실패가 더욱 뼈아픈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연대의 손을 잡았다"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 확대해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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