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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법원마저 정치 나섰나…사법 위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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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내려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강하게 따졌다.

1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고, 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 불가)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전망이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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