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각 대학들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과대학 학생 1916명에 대해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거나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의 경우 오늘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 통보를 끝낸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등 4곳이다. 건양대(264명)는 제적 예정 통보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지난달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