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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서울고법 형사 7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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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이튿날 사건기록 송부·사건번호 부여·재판부 배당
2심 선고한 형사 6-2부 대리 재판부에 배당…선거 사건 전담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 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이며 송미경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고 있다.

통상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데 형사 7부는 2심을 선고한 형사 6-2부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채 하루도 안 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데 이어 사건번호 부여,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6·3 조기대선 전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를 고려할 때 서울고법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에 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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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지를 두고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 열 명의 다수의견은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 이 후보의 '말'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두 명의 대법관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속도를 내왔다. 조 대법원장은 소부 배당이 이뤄진 지난달 22일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선고는 전합 회부 9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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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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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솔롬온킹2025-05-02 17:32:44신고

    추천2비추천1

    도대체 이놈의 나라 법조계는 상식이 통하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