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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한 판사 "피해 수습,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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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태' 일부 가담자 첫 선고…모두 실형
3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 20대 남성엔 징역 1년
선고 맡은 판사 주문 앞두고 소회 밝혀
"서부지법 사태에선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
"어려운 시기..시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관심 가져달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부 가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한 판사가 "법원과 경찰 모두가 (서부지법 사태의) 피해자"라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문에 앞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그는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며 "오늘 선고가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그날 직접 피해를 입으신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집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해) 수습이 (이뤄지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에게는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 좌우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와 소씨에 대한 선고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피고인들 중 가장 첫 번째로 이뤄졌다. 김씨와 소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에 대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6일과 28일에도 폭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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