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중국이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5%에서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14일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부터 시행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25%의 관세 가운데 91%P는 취소하고, 34% 가운데 24%P는 이날부터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해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가 됐다.
미중 양국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90일동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 인하하고,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존 125%에서 10%에서 인하하겠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와함께 무역전쟁 중 미국에 취한 각종 비관세 대응조치 역시 중단,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자국 항공사들에게 내렸던 미국 보잉의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양국 무역합의 이후 해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도 같은날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해오던 관세율을 기존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