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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보호 미흡"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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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는 AI 교과서 검정 심사기준 개선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3월부터 활용 중인 AI 디지털교과서(ADIT)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구체화하는 등 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AIDT 서비스는 종이 교과서와 다르게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주관부처인 교육부와 통합운영기관인 학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웹 서비스를 운영 제공하는 출판사 등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투명성과 관련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정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DT의 경우 아직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항목, 목
적, 보유기간 등 일부 사항의 기재가 누락됐다.

또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성취수준, 진도율, 접속시간, 커뮤니티 참여도 등 학생 개개인의 상세한 학습 정보가 통합 DB에 쌓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지만 개인정보 항목별 명확한 목적 등 정당한 처리이익 제시도 미흡했다.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수업 현장 공개 행사. 연합뉴스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수업 현장 공개 행사. 연합뉴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DT 통합포털을 운영하는 KERIS에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동의서 또는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누락 없이 고지토록 하고, 특히, 통합 DB에 관리되는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처리 항목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AIDT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AIDT 검정심사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AIDT 서비스 운영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참여자(KERIS, 개발사 등)에게 역할·책임(침해·유출 시 사고수습 체계 포함)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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