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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140억 꿀꺽…전직 檢 수사관·유명 가수 장인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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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브로커·전직 검-경 수사관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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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나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재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잇달아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 B(58)씨를 포함해 사채업자·전직 경찰관·전직 검찰수사관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검찰 수사관 A(59)씨 등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14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이차 전지 소재 기업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뤄진 해당 회사 주가조작으로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액만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1차 범행 가담자 가운데 A씨 등 일부 인사들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퀀타피아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작년 2월 해당 종목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 원도 약속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있다. 경찰 출신 브로커 C씨도 해당 사건과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A씨로부터 수사 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게 수사 결과다.

A씨와 B씨는 나아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유심 제조업체와 관련해 AI로봇 사업 추진이 확정적이라고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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