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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혐의' 남녀 구속 기로…내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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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내일 서울중앙지법 심사
초음파 사진 보내며 임신 주장하고 금품 요구
여성, 3억 원 뜯어내…남성은 미수에 그쳐

손흥민 선수. 연합뉴스손흥민 선수. 연합뉴스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 선수 측은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도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약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손 선수 측 고소장을 지난 7일 접수했다. 지난 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경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손 선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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