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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김만배·신학림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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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 알권리 보장해야"
'2인 체제' 의결엔 "절차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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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행정4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진위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선행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11부도 "녹취록에 관한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제20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나온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했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이 있는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해당 인터뷰가 허위사실로 구성됐으며 대가를 받고 보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4부는 "선행보도의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승소 취지를 밝혔다.
   
다만 MBC와 YTN 측은 각각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당시 '2인 체제'로 과징금을 의결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4부는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본질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적시한 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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