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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2심서도 무죄 주장…검찰 "재난안전법상 의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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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윤창원 기자박희영 용산구청장. 윤창원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고법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규정을 '열거된 항목만 해당하는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없었다"며 박 구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재난안전법에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됐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가 박 구청장 등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문제 삼았다.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전·현직 관계자들은 모두 항소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옛)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출석했다. 이들은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로 정했다.

한편,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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