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3만 837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컨설팅 전·후 2년 사이에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에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이다.
2018년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등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또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실제로 산업재해를 초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됐다.
이처럼 재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노동부는 애초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로 '위험성평가'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는 노동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등 2023년 5월 개편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사망자 수는 168명에서 56명으로 112명 줄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만 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146명에서 40명으로 72.6%(-106명)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만 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2명에서 16명으로 27.3%(-6명)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105명에서 17명으로 83.8%나 감소해 효과가 컸다. 다만 이번 분석은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 자체가 줄어드는 등 다른 변수의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올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만 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