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지역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20대)씨를 무작정 기다리고 200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가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130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