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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측 참관인, 투표함 훼손…"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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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빨간색 유성 펜으로 투표함 훼손
투표용지 세는 과정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서초구청 관계자 "경찰고발 예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공정선거참관단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사무원의 투표함 봉인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공정선거참관단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사무원의 투표함 봉인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투표함 개봉 장면을 촬영하고 투표함까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해당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저녁 6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성 A씨가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개인 펜으로 서명을 하는 등 선거 사무를 방해했다.

A씨는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구청 공무원들은 관외 투표함을 개봉해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A씨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또 관내 투표함에 부착하는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챙겨온 빨간색 유성 펜으로 투표함을 훼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시설이나 서류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용지와 투표소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황교안 후보 측의 또다른 참관인은 이날 오전에도 같은 투표소에서 노란색 펜으로 투표함을 훼손하고, 구청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방해를 계속하는 등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는 "이런 식의 불법적인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선거 사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을 범법자 취급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투표함 훼손 등 선거업무방해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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