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중복 투표' 선거사무원 긴급체포…구청, 직위 해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29일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
남편 신분증 이용해 대리투표한 뒤 다시 투표
보건소 단속 공무원…구청, 직위 해제 조치
선관위, 선거사무원직 해촉…경찰에 고발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중복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강남구청은 보건소 직원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강남구청에 따르면 전날 60대 여성 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자신의 명의로 투표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이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 공무원으로,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또한 현재 A씨를 선거사무원직에서 해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A씨를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7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