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출산·육아 갑질'이 여전히 일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년간 '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상담, 제보가 총 58건 접수됐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회사는 '버텨도 결국 해고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결국 회사가 만든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례에서 임기제 공무원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같은 시기 복직한 동료들이 2년 재계약을 맺은 것과 달리 자신만 1년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육아휴직 중 팀장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한다"는 험담까지 들어야 했다. 실제 급여보다 과장된 수치를 근거로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고, 이는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내 인식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4%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36.6%에 달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52.3%, '출산휴가가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6.5%로, 정규직보다 각각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일터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새 정부는 일터의 민주화와 젠더 평등 관점에서 제도 설계와 집행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