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지하철 방화 화재, 대피한 승객들. 연합뉴스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다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당일 나올 전망이다.
원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의 범행으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으며,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이번 방화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