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를 저질러 다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는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인가',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는가', '피해자인 척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 한 것인가', '피해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의 범행으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으며,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다만 28년차 기관사와 일부 시민들이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 방화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단독]5호선 방화…'베테랑 기관사'와 '한달 전 훈련'이 참사 막았다)A씨는 범행 직후 부상자로 분류돼 들것에 실려 선로를 통해 빠져나가던 중 그의 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손이 전형적인 방화범의 손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다고 한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