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 범행을 저질러 다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 원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심리분석 등 범행 동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씨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혼소송 결과와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호선 방화 피의자)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휴대폰 포렌식과 목격자 수사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심리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모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범행 직후 부상자로 분류돼 들것에 실려 선로를 통해 빠져나가던 중 그의 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의 손이 전형적인 방화범의 손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곧바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원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방화 약 1시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원씨는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음주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로 인해 대피하는 승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원씨의 범행으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으며,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다만 28년차 기관사와 시민들이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 방화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는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출석 현장에선 원씨의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