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 제공경남여성단체연합이 2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의 단체명을 사칭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여성사랑연합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여연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경남여성사랑연합회는 도의회 앞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우리의 '경남여성단체연합' 단체명을 사칭해서 언론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명확한 조직적 행위"라며 주장했다.
이에 경남여연은 경남여성사랑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경남청에 고발장을 냈다.
윤소영 경남여연 상임대표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고유명사에다 독자적인 단체명을 쓰고 있다"며 "저쪽 단체는 대선 투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 단체명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