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사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의 범행으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그중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이번 방화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원씨는 범행 직후 부상자로 분류돼 들것에 실려 선로를 통해 빠져나가던 중, 그의 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의 손은 전형적인 방화범의 손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다.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원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범행 약 1시간 만에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원씨는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음주도 감지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청구했다.
한편 원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원씨는 이전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법원 출석 현장에서 자신을 원씨의 형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서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심리분석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