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선거사무원에게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투표지를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투표지를 훼손한 뒤 귀가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