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시간에 광주 북구 용봉동 일대의 상가에 침입해 현금 100만 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상가만 골라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한 달 전 출소했는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