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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이중투표 시도, 투표용지 훼손…선거인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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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경찰에 고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는 지난달 29일 모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관내' 선거인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 B씨는 같은날 모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가 공개됐다고 투표참관인이 지적하자 홧김에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선거인 C씨는 지난달말부터 특정 후보를 알리는 명함 형태의 불법 인쇄물 500여 매를 자체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량 유리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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