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반장이 대선 후보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행정구역 단위, '반'을 대표하는 반장을 맡아온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대선 후보의 영양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0일치 수당 110만원과 실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