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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1심보다 위자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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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항소심도 일부 승소
1심보다 손해배상액 10억 원 더 늘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에도 국가 정책에 따라 부랑아 수용 시설로 활용돼 '소년판 삼청교육대'라 불려 온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던 1심보다 배상액도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1-2부(이양희·최성보·이준영 부장판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4500만원~6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는 총 33억100만 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21억6600만 원보다 10억 원 이상 늘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부랑아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만들어진 수용시설이다. 해방 후에는 경기도가 이어받아 1982년까지 부랑아 수용 시설로 이용됐다. 당시 정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부랑아들을 납치해 이곳으로 보내 강제 노역 등을 시켰다.

2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위자료 액수가 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지어 6세에 수용된 아동도 있다. 대부분 10세 내지 11세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수용된 기간에 비례해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당시 아동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강도 강제노역과 성폭력 폭언 및 폭행을 당해야 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 기회도 잃었다. 퇴소 이후에도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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