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콜로라도 '화염병 투척' 용의자의 자택 앞. 연합뉴스미국 콜로라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10여명의 부상자를 낸 불법 체류자가 체포돼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그의 가족들까지 체포해 즉각 추방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연방법원 고든 갤러허 판사는 증오범죄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드 솔리먼(45)의 가족 측이 추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청을 일시적으로 인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갤러허 판사는 "절차 없는 추방은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중단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엑스에 올린 게시물. 연합뉴스앞서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당국이 최근 콜로라도에서 화염병 공격을 벌인 솔리먼의 아내와 자녀 5명을 곧 비행기에 태워 미국 밖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에서 이들이 "오늘 밤까지 추방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솔리먼의 가족 6명을 체포해 구금했으며, 이들의 비자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추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언론은 이런 연좌제 방식의 '가족 응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의 경우 이민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고 CNN 방송은 짚었다.
솔리먼은 지난 1일 콜로라도 볼더 시내의 한 거리에서 친이스라엘 모임 참가자들을 향해 화염병 2개를 던지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당국은 솔리먼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